한국의 젊은이들이 외화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광부, 간호사로 서독에 파견되어 일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63년 12월 광부 123명이 루르(Ruhr) 광산 노동자로 취업을 시작한 이래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부들이 독일 광산에 가서 일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1966년 1월 128명을 시작으로 1976년까지 총 1만 1,057명이 간호사나 간호보조원으로 독일의 여러 지역 병원에서 일했다. 도합 1만 9,000명에 이른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를 넘지 못하던 가난과 굶주림의 60년대에, 라인강의 기적으로 급성장한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해 외화를 벌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한 것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당시 600마르크(150달러)에서 1,000마르크 정도의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이를 꼬박꼬박 국내 가족들에게 송금했다. 집안을 살리고 조국 근대화에 공을 세운 위대한 업적으로 찬사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품고 간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열악한 환경에 맞서 역경을 이겨내며 고달픈 삶과 노동을 이어갔는지 그들을 기억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젊은 시절 이국땅에서 고생했던 그들은 이제 70-80대의 노년이 되었다. 이미 50-6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잊었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듯 보인다. 파독 노동자들의 삶과 업적은 칭송되고 미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 파독 정책의 문제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책임,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고발하는 보도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파독 60년을 맞아 이런저런 화려한 축제가 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때에, 당시 노동자들이 당해야 했던 역경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며 선교적 책임을 감당했는지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1968년에 독일 괴팅겐(Göttingen)대학에 유학을 가서 정치철학을 전공하였지만, 1973년경부터 재독 한인교회(장성환 목사)의 요청으로 파독 광부, 간호원들의 실정과 사회적 문제를 조사해 독일교회, 한국과 독일 양국의 교회협의회에 보고하는 일을 했다. 학위를 마친 1977년부터는 보쿰(Bochum) 사회선교부(Innere Mission)에 설치된 ‘한국 노동자 사회 상담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루르 지역의 광산(Ruhr Kohl AG)에서 일하는 한국 광부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 상담자(Sozial Berater)로 일했다.
파독 간호사들의 힘든 삶과 병원 일
당시 파독 간호사들은 평균적으로 23세부터 27세의 꽃다운 나이였고, 70% 이상이 미혼이었다. 간호보조원으로 온 여성들은 30세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 보다 나은 장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원한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3년 계약으로 독일 병원에 오게 된 한국 간호사들은 우선 생활과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 곧 소통의 어려움이었다. 대부분의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어학 강습을 몇 번 받고서 출국 비행기에 올랐다.
독일과 한국은 간호사 제도가 달랐는데, 독일의 간호원(Krankenschwester)은 주사를 놓거나 약물을 주는 등의 의학적 행위를 하지 않고 환자 돌봄, 병실 정리, 청소 등 수발을 드는 일만 담당했다. 애초부터 한국의 대학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에겐 전혀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처럼 한국 간호사들에게 맡겨진 일은 한국에서 보조원들이 하는 환자의 몸 씻기, 대변 치우기, 식사 수발 같은 힘든 육체노동이었다. 그들은 병원 근무 첫날부터 수간호사(Oberin)의 지시를 받았지만, 통역이 없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손짓 발짓으로 눈치껏 일해야 했다. 더군다나 독일 환자들의 몸은 무거워서 수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이들이 허드렛일을 하며 어려움을 견디는 와중에 독일 의사나 간호원과의 소통 때문에 오해나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충돌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사실 언어의 장벽은 병원 근무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혼동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임금제도, 보험제도, 생활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손해와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생활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음식이었다. 집단으로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독일 음식은 한국인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빵과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독일 식사는 밥과 김치, 국을 먹고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식사인데, 이를 기숙사에서 일주일, 한 달 내내 먹을 수밖에 없는 괴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런 어려움과 부적응 문제가 쌓여 더 고향 생각이 나고 향수병과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와 같은 고통과 병은 독일에 온 간호사들이 초기 1-2년 동안 대부분 겪는 일이었다. 적응이 어렵고, 병원 생활은 힘들며,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정신장애가 생기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자살)을 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족과의 별거 문제였다. 기혼 간호사들은 당시 계약과 외국인 관련법에 의해 가족을 동반할 수 없어 3년간 가족과 별거해야 했고, 비싼 항공 비용 때문에 휴가 중 한국의 가족을 방문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이들은 열심히 벌어 아낀 돈을 국내로 송금해 남편과 자녀들의 삶을 도왔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미혼 여성 간호사들의 경우 장기 근무로 나이가 들어 마땅한 결혼 상대자를 한국인 가운데서 찾지 못해 독일인이나 외국인과 사귀며 결혼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때로는 결혼 상대자나 애인을 잘못 만나 이혼, 별거, 재판 등으로 고생한 경우들도 많았다.
무거운 짐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들이 19명이나 된다. 독일에 온 지 1년 만에 자동차를 사서 고속도로에서 몰다가 큰 사고를 내고 어쩔 줄 몰라 자살한 K양, 본국의 남편에게 돈을 다 보내고 아끼며 살았지만 다른 여성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자살한 간호보조원 L양, 어떤 광부와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했으나 그 광부는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있는 줄 미처 몰랐다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살한 C양 등의 사례가 있다.
파독 광부들의 중노동과 박탈된 권리
파독 광부 수천 명이 겪은 사회적 문제는 간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다. 지하 깊은 곳 땅굴에서 매우 힘들고 험한 중노동에 시달리던 파독 광부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쉽게 해고당했고, 이는 곧 출국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노예적인 고용 계약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외떨어진 광산촌의 집단 기숙사와 지하 땅굴에 고립되어 숨겨진 존재와도 같았기 때문에 이들이 겪었던 문제들은 간호사와는 달리 독일 사회에 알려지거나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독일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던 광부들은 기숙사별로 한두 명씩 배정된 통역자의 통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병영 같은 생활을 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는 1960년대 초에 협약을 맺어 한국 광부 2,000명을 3년 계약의 연수생(Praktikant)으로 독일 광산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파견할 노동자는 20-35세의 건강한 남자 중 병역을 마치고 광산 근무를 1년 이상 해본 경험자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연수생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가족은 동반할 수 없고 3년 계약 기간 뒤에는 반드시 귀국하고 다른 광부들이 그 숫자만큼 와서 교대하는 로테이션(Rotation)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한인 광부들의 열악한 환경과 각종 문제들은 사실상 이렇게 불리한 양국 정부 간의 협약과 시행규칙에서 생겼다. 파독 광부 2,000명 가운데 실제 광부 일을 해본 경험자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70% 이상이 고졸이며, 대졸자와 대학 중퇴자도 20% 가까이 있었다. 1960-70년대 빈곤과 실업이 가득한 한국에서 해외 파견, 특히 독일로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 고학력의 청년들이 지원했고, 여러 가지 직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악가, 작가, 목사, 권투 선수까지 다양한 전문직 경력자들도 있었다.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던 시대에 선진국 독일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없는 광산 근무 경력을 위조해 만들고, 50kg 쌀가마를 들어 올리는 신체검사를 통과해 파독 광부로 선발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독일의 광부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은 한국 광부들이 20kg의 무거운 착암기를 들고 지하 1천 미터 아래, 38도에 이르는 더운 땅굴 속에서 종일 땀을 흘리며 하루 4-5m의 석탄을 캐내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중노동이었다. 더구나 광부 경험이 없는 대부분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힘든 지하 노동을 견디기 어려운 광부들이 며칠씩 병가를 내고 일을 못하거나, 몸에 부상을 입어 중노동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 해고되면 광부들은 체류 허가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금방 추방 명령을 받아 독일을 떠나야 했다. 결국 파독 광부들은 실업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 보험금을 탈 수가 없고, 독일 국민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유랑민 같은 신세였다.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문제는 광산에서 제공하는 집단 숙소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광부 기숙사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 방에 2-4명이 거주하며 수십 명이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부엌을 함께 쓰는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였다.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 광부들이 한방에 3-4명이 있으니 서로 근무 시간이 달라 잠을 깨우고 방해하는 일이 잦아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은 새벽에 일을 마치고 와서 잠을 자야 하는데, 다른 동료는 깨어 일어나 일을 가려고 라면을 끓여 먹느라 달가닥거린다. 그럼에도 방세를 모두 똑같이 85-120마르크씩 걷어갔다.
이런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한 광부가 밖에 나와 개인 방을 얻어 보려고 했으나, 광산회사는 계속 방세를 월급에서 떼어내며 허가해주지 않았다. 광부 기숙사는 학생 기숙사나 간호사 기숙사와는 달리 휴게실이나 오락실 등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전시의 막사 같은 곳이었다.
이들은 계약 기간 3년이 끝나면 무조건 귀국해야 했고, 지상 근무나 타 직종으로 옮기려 해도 체류 허가나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단지 그사이 한국 간호사나 독일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아내 덕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일이 어렵지만 가능했다.
안타깝게도 3년의 계약 기간 중 지하 땅굴에서 일하다 갱도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부상을 당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많았다. 광부협회가 만든 『파독 광부 30년사』에 의하면 1963-79년에 독일에 와서 일한 광부들 중 작업 중에 사망한 광부가 27명, 자살자가 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독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교회의 노력
이처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역경 속에서 고달픈 삶과 노동을 견디고 있었지만, 파독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그들의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 간호사들의 부적응과 사회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보인 곳은 독일교회였다. 특히 소통 능력 부족으로 병원과 기숙사에서 갈등과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정신 착란과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자 가톨릭의 사회봉사 기관인 카리타스(Karitas Verband)는 1968년에 간호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상담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에, 그 후 베를린, 함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뮌헨, 마인츠 등 모두 11곳에 한국 간호사 상담소가 설치되고 상담자가 배정되었다. 카리타스는 처음부터 개신교의 사회봉사기관인 디아코니아(Diakonisches Werk)와 함께 이 일을 추진했으나, 가톨릭 상담소가 대부분이고 개신교 상담소는 두 곳뿐이었다. 상담자들은 문제가 생긴 지역 병원을 찾아다니며 병원 당국과 독일 간호사들과 소통하며 갈등과 오해를 풀고, 독일과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사정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했다.
간호사들의 문제는 그런대로 알려져서 이렇게 상담소가 설치되었지만, 파독 광부들의 심각한 문제와 고통,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이나 독일 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교민들은 광부들의 열악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사관의 눈치를 보며 비판이나 불평을 쏟아내지 못했다. 결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파송한 장성환 목사가 1972년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한인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광부들의 힘들고 아픈 사정을 알게 되었다. 장 목사는 광부, 간호사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독일교회에 보고했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독일개신교회(EKD)도 교회로서의 선교적 책임을 자각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선교와 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 첫 노력이 1974년 6월 24-28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제1차 한독교회협의회였다. 간호사와 광부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 대표자와 전문가들을 독일로 초대해 실정을 파악하게 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의도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이를 주도한 기관은 독일개신교회(EKD) 선교국(Missionswerk)의 동아시아위원회(Ostasien Kommission)였다. 이 위원회는 외무국 총장 헬트(Held) 박사를 위원장으로 서남독선교부(EMS) 등 지역 선교부 대표들과 봉사국, 개발원조국 관계기관 요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일본, 대만의 선교사 각각 한 분과 한국의 장 목사가 위원으로, 필자는 상임고문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함부르크에 모여 일본, 대만, 한국교회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제1차 한독교회협의회에 초대된 우리나라 교회협 대표로는 김관석 총무, 강원용 한독위원장, 김해득 사령관, 김윤식 목사, 김창희 목사가, 전문가로는 노정현 교수, 이문영 교수 등이 참가했고 필자는 전 과정의 통역을 맡았다. 재독 한인교회 문제를 논의할 때는 베를린의 정하은 목사, 함부르크의 이재형 목사, 프랑크푸르트의 이화선 목사, 뮌헨의 이영빈 목사도 초대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교회를 대표하는 20여 명은 파독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세 팀으로 나누어 탐방하여 간호사와 광부, 기능공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6월 25일 종일 가졌다. 뒤셀도르프의 디아코니아와 마리아 병원을 방문해 40여 명의 한국 간호사들과 만난 교회 대표들은 간호사 파독 정책과 계약에 대한 많은 문제와 비판을 들었다. 오버하우젠의 로베르그(Lohberg) 광산을 방문한 대표들은 지하 1천 미터 땅굴 속까지 들어가 작업 현장을 탐방하고, 광부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어려움과 차별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함부르크의 조선(Werft) 공업소를 방문한 대표들은 600명 기능공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가족과의 별거, 노동법상의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문제였다.
다음 날인 6월 26일에는 세 곳 현장을 방문한 대표들의 보고와 소감을 들었고 간호사 상담소에서 오래도록 일한 상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계속했다. 28일 폐회식에서는 장문의 보고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간호사 및 광부들의 인권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안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 독일에 파견되어 일하는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는 취업된 현지까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2. 파독 노동자로 선발된 간호사나 광부들에게는 노동 조건과 환경, 임금과 복지, 보험,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출국 전에 전달되고, 충분한 독일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기숙사와 집단 숙소는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하며, 취침과 휴식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계약이 다른 비독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5. 한국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의 수를 늘려야 하며, 특히 루르 지역 광산 노동자들을 돌보기 위한 상담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이 결의문에 따라 독일개신교회는 한국 노동자의 인권과 인도적, 사회적,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보고서와 결의문을 정부와 노동조합, 병원협회 루르광산본부 등 관계 요로(要路)에 보내 한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게 된 독일 노동부 장관 아른트(Arndt)에게 파독 노동자들의 계약조건을 인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한국 정부와 추진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광부들을 상담해 주고 도와줄 사회사업가(Sozial Arbeiter)들을 채용하는 문제였다. 간호사들을 위한 상담소는 이미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광부들을 위한 상담소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동아시아위원회 총무인 프리츠(Fritz) 목사는 이 결정에 따라 루르 지역 한국 광부들의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필자와 함께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다. 우선 세계교회협의회 도시산업선교부(WCC-URM)의 지원을 받아 필자는 상담자로 임명되었으며, 1977년 3월부터 보쿰시에서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보쿰시 사회선교부(Innere Mission)가 정식으로 ‘한국인 사회 상담소’(Sozial Beratung fur Koreaner) 간판을 달아준 것은 1978년 6월이었다. 필자에게는 상담 사무실과 방문용 자동차가 제공되어, 선교부 직원으로서 상담과 돌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한국 광부들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상담소였다.
한·독 교회협의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파독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1976년 3월 4-6일 우리나라 수원에서 열린 제2차 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다. 특히 1978년 11월 20-23일 독일 뒤셀도르프-카이저스베르트에서 다시 모인 제3차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며 한국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개선책을 건의했다. 제3차 협의회에는 김관석, 강원용, 이천환, 강신명, 조덕현, 김준영, 안병무, 노정현, 강문규, 오충일 등 15명의 거물급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도 역시 샤프(Scharf) 대주교, 헬트(Held), 쇼버(Schober), 레만-하벡(Lehman-Habeck) 등 거물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교회 대표들도 옵저버로 참석했다. 필자는 박종화 목사와 통역을 나누어 맡으며, 광부들의 상담자로서 발줌(Walsum) 광산, 에발트(Ewald) 광산의 인권 탄압과 차별, 부당 해고, 추방 문제를 자세히 보고했다. 제3차 협의회는 독일 광산 노조를 통해 광부들의 억압, 차별 철폐와 가족 동반, 자녀 교육 등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파독 광부 2천여 명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10여 개의 탄광에 분산되어 일하고 있었다. 서쪽의 아헨과 딘스라켄, 동쪽의 겐젤키르헨과 레클링하우젠, 북쪽의 오버하우젠과 캄프-린트포트, 카스트로프-라우셀 등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모든 광산을 혼자서 찾아다니며 광부들을 만나 상담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다행히 광산 근처에 50-100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5-6곳 있어서 일단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광부들과 대면하고, 전화 상담을 하면서, 구호 요청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다. 장성환 목사는 매 주일 아침부터 9시에 아헨, 11시에 본, 1시에 뒤스부르크, 3시에 보쿰, 6시에 도르트문트 이렇게 다섯 도시를 다니며 한인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고, 임영희 사모는 하루에 500여km를 운전하며 목회를 도왔다. 나도 가끔 동행하며 상담과 교육 친선 행사를 인도했다.
파독 광부들을 위한 상담소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이 한인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고, 사고, 병가, 추방, 재판 문제 등으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려왔다. 독일 말을 모르는 광부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눈코 뜰 새 없이 광산 기숙사, 병원, 변호사 사무실, 행정 재판소, 노동 재판소 등을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도와주고 돌보는 일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정, 억울한 일, 슬픈 일도 많이 체험했고, 상담과 교섭, 재판을 통해 강제 추방을 막고, 해고된 자를 복직시키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광부에게 노동 재판으로 10-20만 마르크의 보상금을 받아준 기쁜 일들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도 독일에는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제도가 있었고, 적은 수임료를 받고 도와주는 정의감 있는 변호사들, 회사와 노조에 개입해 억울한 희생을 막아준 교회의 봉사기관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상담 활동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에발트 광산의 저임금과 숙소 개선 투쟁
‘사회 상담자’라는 직책을 맡아 1977년 3월에 보쿰으로 오게 된 필자는 우선 보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보쿰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 레클링하우젠에 있는 에발트 광산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통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사정을 알아보았다.
파독 광부들의 근로조건과 계약 내용이 매우 불리하고 차별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레클링하우젠 광부들에게 강요된 조건과 역경은 다른 광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에발트 광산에는 1976년 11월 독일에 온 광부 16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 사고자와 해고자가 훨씬 많이 속출한 상황이었고 저임금과 질병, 통역의 행패로 고생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필자는 에발트 광산 기숙사를 자주 찾아가고, 몇 달 동안 십여 명의 해고자와 사고자, 저임금 수령자들을 상담한 후 문제의 핵심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에발트 광산의 유독 불리하고 억울한 환경과 조건은 잘못된 계약조건과 임금 규칙에서 나온 것이었다.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의 노동계약서를 살펴보니 1976년부터 오게 된 파독 광부들의 계약서에는 전에 없었던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개인적 사유나 행동상의 이유로(aus Verhaltens bedingten Gruenden) 계약 기간 만료 전에라도 해고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었다. 그리고 임금 계산 방식도 시간제 임금이 아니라 능력제 임금(Gedinge Lohn) 규칙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광부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진국 독일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만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이들은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나오면 등급에 따른 하루치 임금(Lohn Gruppe)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다. 당시 ‘등급10’에 해당하는 인부의 하루 임금은 85마르크였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받고 보니 일한 날짜별로 임금이 달라 어떤 날은 70마르크, 또 어떤 날은 60마르크였고 심지어는 40마르크를 받은 날도 있어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알아보니 이들에게 적용된 능력제 임금은 캐낸 석탄의 양에 따라서 하루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인데, 등급에 따른 기준 임금인 85마르크를 받으려면 기준치인 2.5Kappe 만큼의 석탄을 캐내야 했다. 2.5Kappe는 16.5㎥의 부피인데, 이것은 석탄을 캐는 막장 굴의 높이가 2.1m, 넓이가 1.2m일 경우 착압기를 들고 6.5m의 길이만큼 캐내야 하는 양이었다. 허약한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이 광산의 막장은 경사가 있어서 평지보다 훨씬 힘들고 석탄이나 돌이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일도 상당히 자주 일어났다. 사고가 아니어도 힘에 겨워 지치면 자연히 병을 앓게 되는데, 병가가 많아지면 지상 혹은 일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 주는 게 아니라 곧장 해고를 한 것이다.
더욱이 이곳 광부들이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집단 숙소는 매우 비참했다. 12㎡의 좁은 방에 2층 침대 두 개에서 네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이는 닭장 같은 초라한 곳이었다.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도 엉망이었다. 침대가 있는 방과 같은 크기의 공간에 12개의 곤로가 놓여 있고, 상수도는 두 곳에만 있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공동 부엌을 45명이 함께 사용해야 했다. 130명이 거주하는 숙소에 세탁기는 한 대밖에 없었다.
광부들은 독일말을 하지 못하니 회사에 직접 불평을 전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통역을 맡고 있는 R씨에게 여러 번 불평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나 그는 들은 체 만 체했다. 한국에서 빚을 지고 온 광부들은 우선 독일 은행에서 융자를 얻으려고 했는데, 통역은 은행 융자라고 속이고 자기 돈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는 돈놀이까지 하고 있었다.
에발트 광산의 얽히고설킨 문제들과 광부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부들 스스로가 당면한 역경과 계약조건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필자는 광산 기숙사로 들어가 자치회장 송대근과 여러 간부들을 만나고 여러 번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광부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야 교회나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숙소의 불편함과 통역의 부당한 통제와 횡포에 염증을 느낀 광부들은 여러 차례 의논 끝에 광산 사장과 노조위원장에게 호소문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송대근 자치회장은 최저임금 보장과 기숙사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자치회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사장과 경영진에게 1977년 12월 12일 자로 보냈다. 필자는 이 호소문을 독일어로 번역해 회사의 사장과 경영위원장에게 보내면서 그 사본을 주독 한국대사 이종희 씨와 독일 노동조합 총재 오스카 훼터(Oskar Vetter) 씨에게 발송했다. 그리고 보쿰 지역 교회 사회선교부와 동아시아위원회로도 보내 교계에 알렸다.
당황한 회사에서는 12월 22일 자로 자치회장 송대근을 해고하고 통역자 R씨를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광부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100여 명의 광부들은 다음 날인 23일 밤 10시에 긴급 총회로 모여 새벽 2시 반까지 열띤 토론을 하며 송대근의 해고 취소와 통역자 R씨의 교체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싸움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임정삼 수석 노무관을 12월 30일에 급파하여 오후 3시 자치회원들을 소집해 무마하려 했으나, 40여 명만이 참석하였고 노무관과 새벽 4시까지 심한 논쟁을 벌였다. 임 노무관은 ‘호소문 서명운동은 무모한 짓이다.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후배 광부들이 못 온다. 국가이익을 생각해 말썽을 없애 달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일부 광원들은 서명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자치회원들은 더 굳세게 단합해 통역 교체와 자치회장 해고 취소를 요구했다.
에발트 광산의 저임금(임금 삭감) 정책과 계약 기간 내에 일어나는 부당 해고와 추방을 한국 대사관이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터라,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호소문만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교회나 노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광산노조 본부를 찾아가 한국 광부들의 사회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1978년 2월 24일에 노조위원장 빈디쉬(Josef Windisch)와 간부 알케르(Alker) 씨를 만나 한국 광부들이 독일 광산노조의 회원이며 매달 20마르크의 회비를 내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노조 요람이라도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에발트 광산 문제를 털어놓았다. 다행히 노조위원장은 필자의 주장과 변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문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1978년 4월 17일 자로 상담자로서의 상황 보고와 요청문을 작성해 보냈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당한 광부 10명의 월급 명세서도 첨부했다. 기숙사 문제와 통역 문제도 자세히 기술했고, 160여 명 한국 노동자들이 언어 소통도 안 되는데 통역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의사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이나 과처방 등의 일이 자주 생겼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 수술을 잘못하는 등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러한 호소문은 독일 개신교 외무국(Aussenamt)의 외국인 담당 미크쉬(Miksch) 목사를 통해 독일 국회에 전달되었고, 노총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부 장관에게까지 질문이 가게 되었다. 에발트 광산의 사장 폴(Pohl)에게 수많은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 교회 대표와 노조위원장도 사장을 찾아가 만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광부들의 숙소 문제는 개선되었다. 4인이 2층 침대에 거주하는 방은 사라졌고, 30% 정도의 광부들이 개인 숙소로 옮기게 되었다. 조기 해고나 저임금 문제는 일부 시정되었지만, 계약조건의 근본적 갱신은 독일 노총과 교회의 개입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광산에서도 저임금과 해고 사태는 계속되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는 저지할 수 없었다. 대신 필자는 해고자의 추방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동원해 노동 재판소에 고소했고, 재판을 끌면서 체류 허가를 연장시키고 병 보험이나 사고 보험(Unfall Rente), 사회부조금(Sozial Hilfe)을 받게 하는 일을 수십 건 처리해야 했다.
그런 중에도 한 가지 기뻤던 일은 헤르네(Herne) 노동 재판소에서 자치회장 송대근 씨의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었다. 1978년 7월 15일 자 신문 Recklinghausen WAZ에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 아우스트(Aust) 변호사와 함께 송대근 씨의 사진을 크게 실은 WAZ 신문은 “판사가 광산 보스에게 해고 사태를 책망했다.(Schelte)”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판 과정을 의미 있게 보도했다. 광산 노동자 50명이 법정에 와서 송 자치회장을 동조하며 방청했고 판사가 “노총 사무총장 훼터(Vetter) 씨에게 호소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광산 사장을 꾸짖었다는 보도였다. 그리고 변호사 벨코보스키(Welkoborsky)가 한국 광부의 노동계약과 조건이 노예장사(Sklaven Handel)를 하는 사람들의 계약과 비슷하다고 지적한 말도 기재되었다. 에발트 광산 노동자들의 항거와 투쟁은 적어도 숨겨졌던 억압과 불평등, 광부들의 고통과 희생을 고발하고 여론을 일으키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삼열|서울대학교와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한국철학회장, WCC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해외에서 함께 한 민주화운동』,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