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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현장 (2023년 4월호)

 

  소통으로 세상을 감화시켜야 한다
  

본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을 발하며 압도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종교’가 되었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4명은 한국교회가 아직 교회 밖의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또는 별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55.3%)도 같은 생각이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였다.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교회는 ‘교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60.0%(기독교인은 56.2%)인 반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23.6%(기독교인은 37.1%)에 불과했다.1
한국교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최근 일부 교회의 모습에서 실례로 확인된다. 종교적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은 범죄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해당 교회는 성경적인 훈련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목회자 스스로가 선언했던 사임을 번복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소속 교단의 징계에 맞서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서 교단의 교리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극단적이고도 위험한 모습들이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린 제자훈련이 성경적?

성도에게 제자훈련을 이유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명진 목사(빛과진리교회, 예장합동)와 훈련 조교 등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라는 이름의 신앙 리더 훈련을 실시하면서 40킬로미터 걷기, 잠 안 자기, 공동묘지에서 매 맞기, 불가마에서 오래 버티기, 심지어 자신의 인분을 먹으라는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한 죄로 재판을 받아왔다.2 김명진 목사 측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신앙교육은 성경(고후 6:3-10, ‘고난에 자천함’)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강제된 교육이 아닌 ‘자율적인 훈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4일 선고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방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서도 강요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LTC 훈련 내용이) 신앙생활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인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혹독한 훈련과정에서 피교육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재활 중이거나 전신 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교회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독려했으며, 개선이나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이지 않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전원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훈련 내용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외부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며, 교회가 자정능력이 없으므로 사법권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교회(김명진 목사)는 LTC 훈련이 성경 말씀(신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에 범죄 구성 요건이 넉넉하고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재판부의 호된 질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앙으로 착각한 신념(信念)

김명진 목사 측은 판결 직후인 2월 19일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설명회에서 김명진 목사의 변호인은 “(김 목사에게) 강요 방조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마도 조교들의 유죄를 인정하며 교회 대표인 목사가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모인 분들이 하는 게 LTC”라고 말하며 “전도 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면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분들, 복음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협박으로 억지로 전도 훈련을 했다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LTC 훈련의 모티브로 삼은 ‘고린도후서 체험 훈련’과 관련해서도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관찰·묵상한 다음 각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조교가 훈련을 컨펌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판결문을 보면 이 전제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누락된 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교인과 불화하거나,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리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이들은 ‘멘탈붕괴팀’이라는 그룹으로 보내져 폭언에 시달렸다는 피해자의 폭로3에 대해서는 “리더 선발에서 배제될 것 같은 태도가 협박이 된다면, 다른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비단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어디에서도 이런 유의 예가 협박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수시로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독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 훈련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4
김명진 목사는 또 지난 2월 28일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자신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옥에서 고난을 받고 풀려난 예수의 제자에 비유하며 “왜 (우리를) 법정 구속을 안 했냐? 판결문을 보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고 나온다.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법정구속을 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배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법원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참 신앙을 당부하고 있는데, 교회는 종교 원리주의에 가까운 개인적 신념(信念)을 신앙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통을 거부한 교회 이기주의

담임목사의 추문5으로 사회적 비판과 교단의 치리에 직면한 수지선한목자교회(감리회, 강대형 목사)는 지난 2월 12일 임시당회(장로회의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탈퇴는 1,137명(출석 1,007명, 위임 130명) 중 1,120명(98.5%)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
이날 강 목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단 탈퇴를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게 돼) 저도 (마음이) 아프다. 손실이 만만치 않다. 선배님들과 그동안 가져왔던 교단 안의 많은 인맥들(이 끊기게 돼)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면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다.) 어차피 짧은 인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또 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교단 탈퇴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제의 현장’이 됐다. 교회는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열어 주신 뉴 시즌(New Season)에 약속된 땅(Promised Land)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상위 기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박장규 감독)는 2월 11일 강대형 목사에 대한 직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연회 이길복 총무를 대리 설교자로 파송했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540단 제40조 7항)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293단 제193조 4항)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긴급조치였다.6
그러나 강 목사 측은 교단 탈퇴를 저지하기 위한 감독의 교역자 직임 정지 명령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날 교회 출입을 입교인으로 제한했다. 또 예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극소수 인사들이 이어가는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단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교단 탈퇴의 변에는 “제35회 감리회 총회에서 NCCK·WCC 탈퇴 건의안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며 종교다원주의와 친동성애 기조는 신앙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로 감리회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도 보탰다.7
교회 중직자들은 “숫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교단 탈퇴에 100% 가까이 찬성했으니 더 이상 돌아볼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역자들에 대한 연회의 직임 정지 처분에 대해 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리와 장정〉에는 감리교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증여된 것으로 규정하지만 “교회 총원 2/3 이상이 찬성할 시 교단 탈퇴를 인정한다는 사회법정의 판례8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목사 사임을 놓고 교인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던 갈등 초기부터 교단 탈퇴를 감안한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강 목사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던 약속을 어기면서 수지선한목자교회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후 2년여 동안 교회에 실망하며 떠난 교인들이 적지 않다. 교회에 남아 강 목사 사임을 주장하는 소수의 교인들은 직분 사임을 요구받는 등 제재를 받기도 했다.9 강 목사의 사임 번복과 감싸기, 교단 탈퇴는 교회 이기주의, 그리고 신앙을 넘어선 극단적인 신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갈등의 과정들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공적 사역

서두에 인용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면, ‘목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20.8%,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신뢰한다는 응답 또한 20.6%에 불과했다. 심지어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6%로 나타났다.(‘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는 57.3%)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교회 이기주의’(34.2%), ‘목사들의 삶’(19.6%), ‘불투명한 재정 사용’(17.9%), ‘타종교에 대한 태도’(17.3%), ‘교인들의 삶’(7.6%) 순으로 꼽았다. 연구자들은 “한국교회의 공적 사역은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회는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충고한다.10
교회가 원리주의의 도그마(dogma, 독단적인 신념이나 교리)에 빠지면 오히려 영성은 사라지고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하드(jihād, 聖戰)를 외치며 이교도에게 다가가 몸에 두른 폭탄을 터트리고 죽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그렇다. 그들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이자 집단 광기일 뿐이다. 법정구속을 면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실망한 교인들이 다 떠나갔음에도 교단을 탈퇴하면서까지 교회를 붙잡는 행태가 진정 ‘축제의 현장’일까? 신앙은 사라지고 신념만 가득한, 도그마에 빠진 극단주의가 아닐까?
순교란 오히려 도그마를 거부하는 희생이요,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이다. 앞선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리만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대중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며,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을 환대하기를 바란다. 종교가 교리에 매몰되면 필히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배타적 ‘교리’에서 벗어나 사랑의 ‘영성’을 마음에 가득 담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와 이웃에 유익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교리로 강요할 수 있는 것도, 불완전한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의 신념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메시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적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참된 진리가 아닐까? 세상과 등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정신과 늘 소통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註)
1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bit.ly/3Zz05gs) 참조.(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 조사 기간: 2023년 1월 11-15일,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 방법: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2 자세한 내용은 “신앙훈련한다며 대변먹이는 교회,” 「평화나무」, 2020년 5월 14일 기사와 후속기사를 참조하라.
3 자세한 피해 주장은 “빛과진리교회 피해 교인 24명 집단 기자회견 ‘김명진 목사 숭배하도록 지속적 그루밍당해’,” 「뉴스앤조이」, 2020년 5월 5일을 참조하라.
4 “빛과 진리교회 측, 설명회 열고 1심 판결 비판,” 「평화나무」, 2023년 2월 23일 참조.
5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행동 들킨 대형 교회 담임목사 ‘육체적인 간음 아닌 영적 교제’,” 「뉴스앤조이」, 2021년 6월 26일 참조.
6 “수지선한목자교회, 감리회 탈퇴… 강대형 목사 ‘하나님의 은혜, 축제의 현장’,” 「뉴스앤조이」, 2013년 2월 14일.
7 “수지선한목자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 결의,” 「크리스천투데이」, 2023년 2월 15일.
8 2006년 대법원은 “지교회 교인들이 3분의 2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봐야 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반대 시위 참여 교인들에게 ‘봉사직 사임하라’,” 「뉴스앤조이」, 2021년 11월 11일; “수지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 ‘담임목사 반대하면 권사직 재임명 않겠다’,” 「뉴스앤조이」, 2021년 12월 17일.
10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김광수|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하였다. CBS에서 기자, 사회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산CBS 본부장, 강원CBS 본부장을 지냈다.

 
 
 

2023년 8월호(통권 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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