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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情談 (2017년 3월호)

 

  기본소득: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본문

 

한 개인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300여 명을 학살하고, 한 독재자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이 나라의 권력자에 대한 심판이 권력자의 술수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에 불행한 일이다. 권력에 대한 심판이 왜곡되거나 심지어 저지된다면, 그것은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수십 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더욱더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이 나라 전체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오로지 헌재 7인에게 달려 있다. 헌재가 촛불의 민심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을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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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비해 변화가 완만하던 과거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뀔지 모른다. 변화의 폭과 깊이를 예측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들어선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보험 상담을 하며 법률적 판단을 내린다. 인공지능의 판단과 전문가의 판단이 다를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그뿐이랴? DNA 구조가 발견된 지가 언제인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인 게놈 지도가 완성되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변화를 좇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도 가속도가 붙어 더 빨라져 가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겹다.
그런데 그 변화의 끝은 무엇인가? 이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는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2017. 1)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전체 취업자 2,560만 명 중 70%가 넘는 약 1,8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추세이다. 그다음 10년이 지나면 얼마의 일자리가 남아 있을까? 또 그다음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자리가 남아 있고,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 있을까? 부모들에게 이 전망은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다. 무슨 교육을 시켜야 자식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교육이 있는가? 부모들 자신과 관련해서는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전직이 가능할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래저래 불안하다. 기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미화되며 다가오는 미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미래이다. 그 시대가 주는 고민은 기업과 자본가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층의 몰락은 소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자본의 축적과 지배력 확대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상의 예를 단순화하여 들어보자. 일자리를 잃을 사람의 50%가 차를 소유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현재 대략 두 명당 한 대꼴인 우리나라의 차량보유 현황은 약 세 명당 한 대 이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생산력을 증강시키는 자동차 기업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결과이지만, 이 경향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과 과학은 이제까지 대체로 인간의 활동을 위한 보조역할을 해왔으나, 얼마 전부터는 인간의 노동이 기계를 보조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위의 전망이 보여주는 것처럼 점차 광범위하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쪽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후에는 변화를 강요하는 어떤-실제든, 가상이든-힘이 있고, 그 압력 때문에 변화가 생존의 조건인 양 받아들여 지고 있다.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변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몸부림치지만, 그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부딪힐 ‘존재 위기’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품고 있다. 이것을 좀 더 평이하게 말한다면, 불평등 확대의 문제라고 바꿔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불평등의 주요인이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1
소득 집중과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개발독재 시기의 고도성장단계에서 성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경제에 부정적이고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른 위기는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확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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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쓰나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태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 단서를 혹 우리나라 제헌헌법(1948)에서 찾을 수 있을까?2 18조는 사기업의 모든 생산활동 참여자들에게 이른바 ‘이익균점권’을 보장하였다.3 이 조항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가 그 목표인 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84조와 짝을 이룬다.4 실현의 기회도 갖기 전에 군사정권에 의해 삭제된 이 조항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추구하고자 한 미래이고 가치였다.
그 가치의 복권이 빼앗긴 미래를 되찾는 일이 되고, 그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느 정도라도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84조를 전제하고 18조 2항을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 개정하면 적어도 그 사태를 맞을 방향만큼은 찾을 수 있으리라. ‘사기업의 모든 생산활동 참여자’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사기업의 이익 분배가 국가의 수익 분배로 바뀌면,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수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러한 경제질서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5
기본소득에는 조건이 없다. 한국인이라는 한 가지가 유일한 조건이다. 공익근로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고, 소외되고 낙인이 찍히는 자격 조건도 없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사회가 유해하다고 명시한 행위 이외의 모든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신 인간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불평등의 여러 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불평등의 위협과 그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되기는 쉽지 않다.6 그러나 기본소득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미래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를 실현할 경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일 것이다. 제헌헌법 18조와 84조는 이를 위한 헌법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3
그러한 국가의 과제는 이미 맹자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고 그 나름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맹자는 중국의 패권을 노리는 제선왕에게 전쟁을 꾀하려는 마음을 접고 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한다. 정령(법령)이 반포되고 인정(仁政)이 시행되면 관리, 농민, 상인, 여행자 등 모두 왕에게 모여들 것이며,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이렇게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청하는 제선왕에게 맹자는 다음과 같이 길게 대답한다.8

맹자가 말하였다. “일정한 재산이9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백성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그 때문에 일정한 마음이 없고,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멋대로 하고 엇나가고 바르지 않고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결국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쫓아가 형벌을 준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진 누가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명철한 왕은 백성의 재산을 정하여 위로는 반드시 부모를 섬기는 데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백성이 풍년으로) 즐거운 해에는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하며, 그다음에 그들을 몰아 선하게 합니다. 백성이 이를 따르기는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백성의 재산을 정하는데 그것이 위로는 부모를 섬기는 데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는 데 부족합니다. (백성이 풍년으로) 즐거운 해에는 내내 괴롭고,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백성)는 단지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애쓸 뿐인데 그렇게 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느 겨를에 예의를 익히겠습니까?
왕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면 어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다섯 이랑[畝: 100보 길이 두둑]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 세의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이나 돼지나 개 등을 기르며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칠십 세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백 이랑의 밭을 가꿀 시기를 (부역으로)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 집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향리(鄕里)의 학교 교육을 엄히 하여10 부모에 대한 효도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데, 그러고도 왕이 되지 못한 자는 아직 없습니다.”11

여기에는 최저생활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다. 그 수준은 노인을 모신 8인 가족 1가구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서 이에 필요한 100무(畝)의 토지와 가축을 국가가 보장하고 기본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기를 잃지 않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부역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 흉년과 같은 상황에서도 백성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처럼 백성의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백성을 기아와 죽음의 경계에 몰아넣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옛날 일이기만 할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그러한 일은 종종 일어난다. 그러기 이전에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최저생활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맹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는 어쩌면 맹자의 이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판단은 ‘최저’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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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성서의 본문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다. 이 비유에 따르면 일자리는 한 사람의 노동의 양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일을 적게 한 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은 늦게까지 일을 구하고 있었다.) 이 비유의 사회적 조건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해도 그 사회의 구성원은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땅을 떠난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땅의 나라를 조명하고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 비유는 일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기본 생각은 최저생활의 보장이 땅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포도원 주인 비유의 모티프는 출애굽기 16장 1-30절의 만나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교차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인다.

A 1-3절 광야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원망
B 4a절 일용할 양식 공급 약속
C 4b-5절 양식 취득 규정: 날마다 거두고, 여섯째 날은 두 배로 거둘 것

X 6절 야훼가 출애굽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
A 7절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입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
타날 것
B 8a절 고기와 떡 약속
A 8b-10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모세
의 입장 확인
B 11-12a절 고기와 떡 약속 확인
X 12b절 야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

B 13-15절 고기와 떡 약속 실현
C 16-18절 양식 취득 규칙: 먹을 만큼 가족 수대로 거둘 것
A 19-21절 소비 규정과 위반과 규정 체득(1)
C 22-25절 여섯째 날 두 배로 거둔 것의 의미
26-30절 일곱째 날 취득금지 규정과 위반과 규정 체득(2)


현재는 일곱째 날에 관한 26-30절이 이야기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지만, 본래는 굶주림(A)과 양식공급(B) 및 양식 취득에 관한 규정(C)이 중심을 이룬다. 이에 따르면, 백성을 책임지는 모세(와 아론)는 그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그는 단지 공급만이 아니라 취득 곧 분배(!)에도 개입해야 한다. 분배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 가족 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백성이 양식을 많이 취득해도 남지 않았고 적게 취득해도 모자라지 않았다. 내일을 위해 남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두는 것은 오직 그날을 위한 양이다. 하지만 굶주림의 위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은 위기가 해소되었을 때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가 이 규정을 어겼다. 바로 여기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공동체와 그 질서 보존을 위해서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 가족 수대로’라는 규정이다.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이 실질적인 생활단위이며 경제단위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 한 가족을 통해 인간답게 사는 삶이 최저생활 수준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야훼 공동체의 강령이자 맹자가 말하는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면, 그것은 한 사회가 그 구성원과 그 가족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리라. 교육은 그러한 공동체적 삶의 보존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일이 광야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를 국가 공동체에서 실현하려 하는 것이 민수기 33장 54절의 ‘평등하고 공정한’ 토지분배 규정이다.(겔 47:14도 참조)

너희는 제비를 뽑아 가문별로 땅을 나누라. 큰 (가문)에는 큰 기업을 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기업을 주어라. 제비가 나오는 대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부족들을 따라 물려받을 것이다.(사역)

가문의 크기에 맞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소유의 크기에 따라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한 세대를 넘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상속은 부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5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한 길이 이미 성서를 비롯한 고전 속에 들어 있다. 물론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단서들은 이미 역사 속에 숨어 있다. 이를 찾아내고 현대의 옷을 입히는 것은 파괴적인 미래를 맞는 우리의 몫이다. 그 옷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생활을 위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것과 상보적인 일자리 나누기와 농업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주 7 참조) 따라서 그것은 아무리 지난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도달해야 할 미래 사회의 생존 조건이다. 그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질서는 새로운 질서로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낳을 것이다. 이에 이르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 헌재의 부당한 판결 때문에 중단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1 한국노동연구원 발표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 7,000명 중 644만 4,000명으로 32.8%에 달하고, 그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5%이다.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 3’에 따르면 실질 실업률은 2016년 12월 현재 10.4%이다.(사실상 실업자=실업자+시간 관건 추가취업 가능자+잠재적 경제활동인구, 실질 실업률=사실상 실업자÷확장경제활동인구) 이는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2 1948년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으로 규정한다. 제헌헌법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은 삼일운동 초기에 마련된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이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하다.”라는 헌장의 목표가 제헌헌법 18조와 84조로 구체화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3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4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
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
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5 이 개념에 대해서는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권효정 옮김, 『조건 없이 기본소득』(서울: 바다출판사, 2014) 참조.
6 1인당 월 25만 원×12개월×5,000만 명=150조 원이 된다. 2017년 정부예산은 400조 원이며, 그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은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이 34조 원 정도이다.
7 그 위에 일자리 나누기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 기업에서 현재는 한 사람이 1.5인에서 2인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의 일을 2-3인이 하도록 시간 나누기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또한 농촌을 재조직하여 사람들을 흡수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맹자』 양혜왕 상, 7장.
曰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왈 무항산이유항심자 유사위능 약민즉무항산 인무항심 구무항심 방벽사치무불위이 급함어죄 연후종이형지 시망민야 언유인인재위 망민이가위야
是故 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 之也輕
시고 명군제민지산 필사앙족이사부모 부족이휵처자 낙세종신포 흉년면어사망 연후구이지선 고민지종 지야경
今也 制民之産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 治禮義哉 王欲行之 則盍反其本矣
금야 제민지산 앙부족이사부모 부부족이휵처자 낙세종신고 흉년불면어사망 차유구사이공불섬 해가 치예의재 왕욕행지 즉합반기본의
吾畝之宅 樹之以桑 吾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오무지댁 수지이상 오십자가이의백의 계돈구체지축 무실기시 칠십자가이식육의 백무지전 물탈기시
八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팔구지가가이무기의 근상서지교 신지이효제지의 반백자불부대어도로의 노자의백식육 여민불기불한 연이불왕자 미지유야
9 恒産(항산)의 産은 생산을 위한 것이기에 토지나 가축 같은 재산/자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10 상(庠)과 서(序)는 각각 향(鄕)과 리(里)의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11 오무지댁(五畝之宅)부터 미지유야(未之有也)까지의 어구는 양혜왕 상 3장에도 거의 그대로 나온다. 등문공 상 5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세금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김상기 |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나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과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감신대와 한신대에서 강의하며, 백합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위기Ⅰ-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기념 성서주석』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기도』 외 다수가 있다.

 
 
 

2023년 4월호(통권 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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