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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독교사상 > 특집 > [우리 사회의 장애인]
특집 (2023년 4월호)

 

  장애인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본문

 

들어가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 추정장애인은 약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장애 범주의 확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추정장애인은 연평균 8.2%씩 증가했다. 등록장애인은 더욱 빨리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2000년 이후 10년간 무려 3.6배 증가했다가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시기에 급격히 장애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 범주의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권리의식 향상 및 감면 혜택 등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추정장애인 수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부 장애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고, 정신적 장애가 10% 정도, 내부 장애가 5%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지체장애가 50%에 근접하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각각 약 10%, 지적장애 약 7%, 정신장애 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추정장애인 중 남성은 약 58%, 여성은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이 40%를 넘고 50-64세가 30%를 넘어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요인 가운데 약 90%가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선천적 요인은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는 사회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인구의 15%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장애 인구가 적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장애의 범주가 좁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 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하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더해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 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을 필두로 수어를 한국의 공용언어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 법률들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들은 체계 정비 없이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법률을 하나씩 제정했기에 법률 간의 체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전반부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발생 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정보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선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편의제공,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복지연구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시책들은 말 그대로 ‘~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투의 선언적 문장에 그치고 있다. 사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내용보다는 복지 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다양한 기본권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은 기본법이 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조치와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다. 이 법을 이념에 맞게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나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가 없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조정만을 하는 회의 중심의 조직일 뿐이며, 심지어 그 회의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도 상설 조직이 아니기에 추진력과 감독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셋째,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장기적인 계획과 모니터링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의결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법률적 근거가 없다.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기구의 위상과 기능이 미흡하여 각종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책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실효성 있는 복지 조치 중심으로 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기타 기본권과 이를 시행하는 통합적 행정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성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옮겨 새롭게 정리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급여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15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되어 2017년 12월 말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 편의와 같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 및 초·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파견교육이나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둘째, 개별화 교육 방법이 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가족지원과 각종 치료지원이 정식 학교 체제에 도입되었다. 셋째,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특수교육 지원 및 협력 체제가 정비되었다. 넷째, 전공과를 개설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입학 거부 및 적절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규정되었다. 일곱째, 대학에서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상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특수교육법〉은 나름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장애인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의 평균 학력은 중졸에 불과한데,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약 10%에 이를 정도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지가 벌써 오래전 일이고, 비장애인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장애인의 교육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 기관의 부족이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급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다. 장애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직 약 30%의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분리된 교육을 받고 있다.
셋째, 법정 교원의 부족 현상이다.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특수교원의 정원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법정 특수교원의 3분의 1정도가 미달 상태이다. 더불어 특수교육 보조원의 경우도 질적·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특수교육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 특히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인이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차별로 간주하여 벌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력의 부족이나 시설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족지원이나 치료지원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지원이나 치료지원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학교가 장애아동의 치료나 교육,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내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이 고립되지 않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족지원에 관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정점으로 정부와 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상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이나 결과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치료지원의 경우도 유자격 치료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나 무시, 폭력 등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또래 집단에 의한 따돌림이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990년 장애계의 요구로 제정된 이 법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체에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의무고용률 이상을 달성한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법률이지만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장애인이 취직하려고 하는 사업체의 고용주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라면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체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적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에 시행된 이 법에서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4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이나 대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설치 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다. 설치 시기는 도로의 경우 신설, 개축, 수선 시, 공원의 경우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을 결정할 때,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신축, 증측,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시이며, 교통수단은 구입 시, 통신수단은 설치 시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관 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는 한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융·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며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출연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된다.
또한 이 법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을 두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한다. 한편, 이 법에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안내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바로 위에서 언급한 편의증진법의 내용 중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해 각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의 결과였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이동권을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제3조)로 규정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 법은 이동권을 중심으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도입을 의무화한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기준으로 도입하여야 하며(제16조, 시행규칙 제5조), 노선버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2분의 1 이상, 시·군은 3분의 1 이상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시행령 제14조).
그러나 이상의 내용 또한 권리라는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권리 중심적 접근의 핵심은 권리의 주체인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귀결된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과 정보접근권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차별로 규정하여 장애인 스스로 차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7) 한국수화언어법
2015년 12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목적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제1조)으로 하고 있다. 법률의 기본 이념에는 ‘한국수어의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 지정’,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화언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제4조),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제6조), 실태조사 실시(제9조),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제10조),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제11조), 농인 등 가족지원(제12조),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제14조), 수어의 날 제정(제17조) 등이 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수어 교육과 보급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법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2011년 6월 제정되고 2012년 5월에 발효된 법률이다. 당시 법 제정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장애아동 시기야말로 장애의 중증화 예방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에 관한 적절한 법률이나 전달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의로 운영되던 복지서비스가 확실한 법정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이 법이 실행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장애아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이 명문화됨으로써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사례관리 및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먼저 이 법에서 다루는 복지지원의 범주가 협소하다. 이 법의 제19-27조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지원 내용도 기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이 성인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연계하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년이 된 이후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관련 교육을 시작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고교 때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법에서는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연구와 정책수립에 기여한다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의 연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특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 서비스 계획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정대로 별도의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다.
이러다 보니 장애아동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개별화해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서비스들도 기껏해야 장애 정도나 소득에 따라 판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가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래서 중앙의 경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지방에서도 주로 장애아동발장장애인지원센터로 설립되고 있는 중이다.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지난한 노력 끝에 201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 1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17조)과 이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3-38조)의 설치 및 역할도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원칙으로 주거지, 의료행위,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내용도 명시했다. 법령 및 정책, 교육, 민원 서비스 등에서 발달장애인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과 함께 자기권리옹호의 기반이 되는 자조단체 결성 지원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으로는 형사사법절차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한 제12조(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제13조(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학대 등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실 신고 의무 대상자를 규정한 제15조(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외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고기관으로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에게도 관련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등급이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 서비스 종류와 양을 개인의 복지 욕구에 따라서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지자체 의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립한 개인별 지원계획이 본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과 검사 도구의 개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정 외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등의 관련 복지제도 개선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 휴식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전국 17개 시·도 설치 의무, 시군구는 임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및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시행령에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발달장애인 유형이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는 성인기 이전의 발달 과정에서 복수의 생활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뇌성마비 장애 등도 발달장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많은 부분 중복됨으로써 업무나 전달체계에서 유사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스스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제1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법에서는 △장애인 등(장애인, 대리·동행자, 보조기구 등)에 대하여, △모든 생활영역(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 모·부성권, 가정·시설, 여성·아동)에 결쳐, △누구든지(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모든 유형의 차별(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발생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 차별의 범주’, ‘권리구제 기구’, ‘권리구제 방법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즉,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특징을 장애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현재의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사회참여를 배제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 시민권과 차별을 문제 삼는 기본권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장애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6조에 ‘과거장애’(과거에 장애 경력)와 ‘예단장애’(장애가 있다고 추측)에 대해 차별금지를 선언함으로써 이들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되긴 했다. 그러나 과거장애와 예단장애를 이와 같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애 개념을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모두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간접차별은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는 않으나 해당 조치의 결과 장애인이 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거나 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폭력 등이 차별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권리구제기구는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권리구제 신청을 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를 말한다. 법 제정 당시 장애계에서는 국무총리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주장했으나, 정부의 방침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권리구제기구를 두고 다투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 외에 강력한 권리구제 방법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음의 권리구제 방법이 중요해진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도입된 권리구제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입증책임의 분배, 시정명령, 법원의 권리구제 등이다. 입증책임의 분배란 차별받았다는 것을 장애인이 일정한 근거를 들어 입증하면 차별하지 않았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의 갈림길 중 하나는 ‘누가 입증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당사자의 입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을 분배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차별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증책임의 상당 부분을 가해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정명령은 시정권고나 합의·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지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최고의 권한은 시정권고이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효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아무런 후속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피해 장애인은 다시 지긋지긋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다르다. 권고에 비해 가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력과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면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 장애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는 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 여건상 장애인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송의 부담을 가해자 쪽으로 넘겨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경우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고 이것이 중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옴부즈맨 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시정명령권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장애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에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정쩡한 형태가 된 것이다.
법원의 구제조치는 법원이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 본안 판결 전에 임시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의 구제조치는 차별이 명백해 보이고 차별시정이 시급히 필요한 사안에 적용된다. 그리고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시정기구의 긴급구제조치에 비해 훨씬 권위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오랜 열망과 노력 끝에 제정되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달장애인 관련 규정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불과한데,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이나 쉬운 용어의 해설서 등과 같은 구체적 편의제공 조치들이 모두 빠져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기본권의 구조에 따라 법률을 배치하면 더 체계적인 법 조항이 될 것이다. 탈시설 관련해서 제안되고 있는 〈장애인기본법〉이나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포함하여 현재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총 13개에 이른다. 기본권과 개별 장애인법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 두꺼운 글자는 제정되지 않았으나 제정될 필요가 있는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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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교육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환경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령은 더 크게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평등권에 관한 법률로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포괄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권을 다루고 있는 도구적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식 명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목적론적 포괄적 기본권을 다루면서 하위 법률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장애 관련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이런 성격의 일반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앞서 지적했다. 따라서 목적론적 포괄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어떤 기본권들이 지켜져야 하는지, 이것을 담당할 기구와 어떤 계획하에 이 기본권들을 구현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선언하고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정책 조정기구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조사, 연구,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장애영향평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복지법〉의 권리선언 내용과 자기결정권의 권리 등을 총망라하여 권리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총칙 일부와 2장의 기본 시책 강구에 포함된 내용을 권리를 함축하는 용어로 대체하여 명문화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조정기구로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며, 실무위원회를 복지,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의 영역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지방의 위원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명문화하여 장애인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잘 구상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애인 정책을 실시할 때 장애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지방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들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경우 각 분야별로 새로 제정되거나 추가 규정이 필요한 영역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체육과 스포츠,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법률에 장애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명제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기본 법률에 장애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많은 법률 조항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너무 많은 개별 특수법이 만들어졌다. 기존의 일반법에 장애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나 정상화 이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데, 각각의 법률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을 특수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을 백화점식으로 만드는 현재의 전략을 바꾸어 일반법을 장애친화적인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동철|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장애와 차별』,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공저) 등이 있다.

 
 
 

2023년 8월호(통권 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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